평택시 공고 제2024 - 2685호
공 시 송 달 공 고
평택시 고시 제2020-157(20.4.8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2-376(2022.10.20.)호로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527(23.9.15.)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「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외 연결도로 1구간(지방도 302호선 확장) 조성 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‘토지보상법’)」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, 소유자의 주소·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소유자등에 대하여「토지보상법」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,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「토지보상법」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2024. 08. 14.
평 택 시 장
1.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공익사업의 종류 : 도로
나. 공익사업의 명칭 : 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외 연결도로 1구간(지방도 302호선 확장)
2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가. 주소 :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-15, 301호
나. 성명 :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(주)
3. 공 고 사 유 : 토지소유자의 주소·거소 불명으로 협의 불능
4. 공 고 기 간 : 2024. 08. 14. ~ 2024. 08. 28.(공고개시일로부터 14일이상)
5. 공시송달내역 : “붙임” 목록과 같음
6. 공시송달내용
가. 협의기간 :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
나. 협의장소 : 평택도시공사[보상업무대행기관] /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(도일동) / ☎)031-662-4114
다. 협의방법 :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협의
라. 보상의 방법 및 절차 :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산정한 보상금을 협의 후 지급(현금)함.
마. 기타사항 :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(031-662-4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공시송달 내역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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