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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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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변경은 어떻게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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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명의변경은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9조의2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)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(명의변경, 매매,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)가 제한됩니다.
● 다만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)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.
●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9조의2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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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금 대출은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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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현재까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계대출은 없으며, 물건 담보 및 반환채권양도협약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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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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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토지대금(계약금 포함) 납부 시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(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세무과)에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● 신고·납부기한까지 무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신고불성실가산세(20%) 및 납부불성실가산세(일별 3/10,000) 추가하여 부과함
● 주요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관계법령 등을 세무사나 과세관청 등에 문의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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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사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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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조성사업 준공(2023.12月末 계획이나 정확한 준공일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이 완료되고 용지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.
● 다만 준공 전에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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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용지공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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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공고일자 : 2021.02.09.
● 입찰기간 : 2021.02.09. ~ 2021.02.22.
● 개찰일자 : 2021.02.23.
● 계약기간 : 2021.02.24. ~ 2021.03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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