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주식회사 공고 제2021-11호
평택시 고시 제2020-439(‘20. 6. 30.)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「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(5구간)」보상을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토지보상법”)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(권리자)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. 4. 30.
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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