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」 분양토지를 공급받은 고객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.
당사에서는 브레인시티PFV제2022-592(2022.10.26.)를 통해 지연손해금율(연체이자율) 및 선납 시 적용되는 선납할인율을 인상조정한 바 있습니다.
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, 고물가, 고금리로 인한 매수인분들의 분양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거,
중도금 미납 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대금납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□ 연체이자율 및 선납할인율 조정
- 연체이자율 : 변경전 연 13.0% → 변경후 연 8.5%
□ 시행기준일 : 2024년 07월 01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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