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」 분양토지를 공급받은 고객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.
당사는 금년부터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건하에서도 미납한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6.5%, 선납할인율을 연 2.5%로 유지하며 고객님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왔습니다.
그러나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상으로 당사 지연손해금율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간 차이가 커 중도금의 의도적 미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,
불가피하게 당사 「용지매매계약서」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체이자율과 선납할인율을 각각 아래와 같이 조정, 적용하고자 하오니 대금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연체이자율 및 선납할인율 조정
- 연체이자율 : 당초 연 6.5% → 변경 후 13.0%
- 선납할인율 : 당초 연 2.5% → 변경 후 5.0%
□ 시행기준일 : 2022년 11월 01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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