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작성일 : 24-06-28
평택 브레인시티 분양토지 지연손해금율(연체이자율) 인하 공고
   지연손해금율_인하_안내의_건.pdf (51.2K)
「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」 분양토지를 공급받은 고객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.

당사에서는 브레인시티PFV제2022-592(2022.10.26.)를 통해 지연손해금율(연체이자율) 및 선납 시 적용되는 선납할인율을 인상조정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, 고물가, 고금리로 인한 매수인분들의 분양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거,

중도금 미납 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대금납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연체이자율 및 선납할인율 조정
 - 연체이자율 : 변경전 연 13.0% → 변경후 연 8.5%

□ 시행기준일 : 2024년 07월 01일부터

 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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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:2010년 ~ 2021년, 대지위치:평택시 도일동 일원, 사업규모:4.83km (146만평), 총사업비:2조 3,636억원, 시행자:1단계 - 평택도시공사(44만평) / 2단계 - 브레인시티프로젝트 금융투자(주) (102만평) [공공32%, 민간 68%]
[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-15 ]